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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첫걸음] 3. 개인/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일발과세자) 세금 알아보기

by 델리로그 202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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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며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 정리한 글입니다.

사실과 다른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면서

개인 또는 사업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정리해봤어요

 

저도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요약을 한다면

 

1. 사업자등록은 필수가 아니에요.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평범한 구매자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사입을 못하는 등 불편한 제약사항이 많이 생겨요

*도매 사이트에서 사업자만 도매 가격을 볼 수 있는 등 문제

 

2.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을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이는, 셀러로서 반복적이고 연속적으로 상품을 제공하는 판매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는 거예요

 

3. 통산판매업 등록은 필수이지만

간이과세자 또는 직전 연도 거래 횟수 50회 미만은 면제입니다.

 

4. 세금 비교

  요건 부가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개인 - 직전년도 누적 판매금액 4,800만원 미만
- 올해 누적 판매금액 4,400만원 미만
- 직전년도 구매확정수 50건 미만
- 올해 누적 구매확정수 50건 미만
*위 조건과 반대상황이라면
사업자 전환 필수
- 연매출 1,200만원 이하
- 거래건수 20건 이하는 세금 없음
불가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 연매출 4,800~8,000만원 - 0.5~3%
- 연매출 3,000만원 미만은 납세의무 면제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은 불가
*매입>매출인 경우
환급불가

*거래처 확보 불리
1년에 1번
*매출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이거나
-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 지역
매출10%
매입10%
  1년에 2번

저는 여러가지를 고민하다가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번째로, 

사업자 등록없이 시작할 경우

위 사진처럼 도매사이트에서 사업자회원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점

 

  요건 부가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 연매출 4,800~8,000만원 - 0.5~3%
- 연매출 3,000만원 미만은 납세의무 면제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은 불가
*매입>매출인 경우
환급불가

*거래처 확보 불리
1년에 1번
*매출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

두번째로,

처음부터 매출이 나오지 않을텐데 사업자를 굳이 해야되나? 싶지만,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해도 간이과세자로 시작을 한다면

세금납부에 크게 불리한 점이 없기 때문에

등록해놔서 나쁠건 없다는 점

(잘된다면 결국 해야되는 일)

 

 

 

 

세번째로,

사업자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개인용과 사업용의 지출 구분이 명확해지고,

경비처리 등이 가능해진다는 점)

 

일단 저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 통장을 만들고

사업자 신용카드도 발급을 받았답니다!

 

앞으로 사업 관련된 금융은 이 카드와 통장을 사용할 예정이에요

 

아직도 공부해야될 내용이 많은데,

다음 포스팅은 스마트스토어를 하면서 휘말릴수 있는 법적분쟁에 대해 정리해볼까 해요

그럼 다음 포스팅으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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